소비자원 “여행사 통한 항공권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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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휴가철과 다음 달 추석 연휴를 맞아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5건에서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항공권 피해를 보면 67.7%가 여행사에서 구매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환급 조건 등을 사전에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하는 반면, 여행사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시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원과 함께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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