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주호민 '무단 녹음' 처벌 가능성은?...고소당한 특수교사 '복직'

YTN 2023. 8.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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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이에 따른 논란이 여전합니다. 주요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주호민 씨 관련 소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주호민 씨 아들 A군이 발달장애가 있는데요. 학급에서 돌발행동을 한 것 때문에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고 해당되는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 B씨가 있었습니다. B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주호민 씨가 진행했는데요. 경위를 보면 그런 발언의 내용들을 녹음기를 아들의 가방에 넣고 등교시켜서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녹음된 내용에 나와 있는 발언들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녹음 문제, 주호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아들과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 문제를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성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 형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상해나 폭행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닌데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미리 감청장치와 녹음장치를 해 놨거나 혹은 지금과 같이 녹음기를 누군가의 옷에 숨겨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는 것도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녹음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공익성이 있다, 혹은 불가피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김성훈]

단계별로 분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그 사람들의 허락을 안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범죄행위로 보게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념상 정당행위로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대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 군기관들에 의한 불법 감청과 관련된 언론사 보도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었는데요.

결국 당시에 그런 불법적인 녹음을 하거나 감청을 하는 것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고요. 취득하는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피해와 그리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혹은 녹음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등을 제반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경우에 정당행위로서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당행위로 보지 않는 것과 별개로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경위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특히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선고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죄는 인정하지만 유죄판결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공익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모호할 수는 있겠네요. 판단의 기준이 있을까요?

[김성훈]

사실은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개별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아동학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건 나름의 개별적인 아동 자체의 이익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허용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것이 다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당시에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또한 같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정당행위 인정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맞다 다만 이 위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형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금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녹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쟁점이 있을 거것으로 보이고. 녹음된 내용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호민 씨 측은 단순 훈육이 아니었다, 그걸 넘어서는 언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교사 측에서는 정서적인 학대 의도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발언이 어떻게 판단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성훈]

이런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형사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17조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들이 다 특정 발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늘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발언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전후의 맥락과 경위를 늘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서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고약하다는 표현이 있어서 돌발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특히 정서적 학대로 지목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언어 하나하나가 해당되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는 괜히 법이 상징의 저울이 아닙니다.

그걸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돌발행동을 제지할 필요성, 훈육의 필요성들을 봤을 때 훈육의 정도에 비춰서 비례적으로 과도하지 않다면 이것 또한 정당한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로서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서적 학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있었던 발언들만 보면 그중에서 확실하게 정서적 학대도 있고요. 훈육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관념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큼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안마다 굉장히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장 자체가 정서적 학대인지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전후의 맥락을 봤을 때 당시 훈육을 위해서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학대라는 건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거든요. 훈육이 아니라 괴롭히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서 쓰여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최근에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이 아동학대라는 부분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너무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총에서 무단녹음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선례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청일 텐데. 이런 부분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형사적인 재판에 있어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위수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인, 개인이 자신이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까지도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또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과 비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총에서는 무단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로서는 아예 증거능력을 배제하기보다는 그 증거 자체를 일단 판단하되 실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럴 수 있고요.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그 증거수집 과정의 불법성보다 비례적으로 훨씬 더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제하기도 하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는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취득 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배우자나 친구의 핸드폰을 열람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호민 씨 아내가 특수교사를 반드시 강력처벌해 달라, 이렇게 재판에서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를 생각하실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김성훈]

법원으로서는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서적 학대의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례의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봤을 때는 정서적 학대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그래서 과거 저희 학교 다닐 시절에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 정도의 수준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 결국 훈육의 목적과 필요성, 당시의 경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고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발언이 예를 들어 그 돌발행동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그걸 제지할 필요성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제지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한 발언이나 행위가 그 훈육의 목적에 있어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려면 그러한 정서적인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소위 말해서 적절한 수단이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돌발행동이 그전에도 반복됐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특수교사가 직위해제가 됐다가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복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불거지면 쉽게 교사들이 직위해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훈]

지금 이건 사실 법에 아예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4조의 2에 보면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소가 되어야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 그외에도 성폭력특례법 위반행위,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취지는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여부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학생과 분리조치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동학대과 관련된 규정 중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물리적 학대라는 것은 수범자들 입장에서도 무엇이든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서적 학대는 굉장히 폭넓고 이것이 훈육을 위한 적절한 불이익 조치, 경고 이런 부분들도 민감도에 따라서 정서적 학대로 오인하거나 혹은 남용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다 직위해제가 되도록 한다면 어떻게 보면 훈육을 적합하게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교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했지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훈육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적정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교육행정적으로도요.

[앵커]

그러니까 교사들 입장에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사 중에 직위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과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사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교육행정의 1차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정당한 훈육으로 하고 어느 정도를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각각의 교육청 당국 입장에서 나름을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걸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어떤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학대에 해당된다면 그 학대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정당한 훈육에 대한 과도한 침해행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사를 보호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고 기계적인 직위해제만 하고 있다면 사실 각각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행정 당국이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반면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죠.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또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맞습니다. 이 법이 도입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고시도 아니고 법률에 명확하게 이런 규정을 둔 건 학대행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 법 조항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특히나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면 이 조치가 오히려 학대 때문에 분리조치가 필요했는데 분리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요.

반대로 학대가 아닌 과도한 침해행위를 학대로 해서 무리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 이번에 불거졌지만 굉장히 많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들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억울한 학생,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런 결정을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아무래도 배경은 50억 클럽 수사가 미진하다는 세간의 질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한 번 기각된 다음에 재청구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상황이죠. 특히나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고위직을 지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에서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천대유와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혜비리 이슈에서 수차례 굉장히 많이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고 검찰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나온 것처럼 특가법상 수재 혐의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컨소시엄 참여, 두 번째는 PF에 있어서 여신을 동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써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200억으로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이걸 50억으로 줄였고 실제로 그중에서 8억 원을 수수했다는 게 영장청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11억 원 상당의 회사의 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는 내용도 추가가 됐고. 영장 청구라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속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필요성과 관련돼서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청구서에는 2월 16일자로 특정이 됐는데 당시에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남욱 등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그 출처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모의를 했다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의 압박도 있었지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럼 딸과 공모해서 11억 원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 관계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이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 전의 선례로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소위 말해서 독립된 경제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준 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한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그런 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단순하게 나이만으로 판단되지 않고요. 금전이 오고간 경위, 배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딸한테 준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의 사례 때문에 그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기소 단계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판결에서 선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일단 특히 딸의 혐의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딸이 받은 돈에 대한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나 피해자의 변호인 쪽에서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영장 청구, 그러니까 재청구를 한 건데. 이번에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보통 영장이 재청구돼도 또 기각이 되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에서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결국 핵심은 지금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려쳤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당시 그 역할을 수행해서 현장의 실무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소명이 되고 그런 증거가 확보됐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 직위뿐만 아니라 그 직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증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앵커]

이번 영장 재청구에 대한 결과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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