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남은행 직원 ‘500억원대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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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횡령·유용했다가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2일 경남은행이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자체 감사에서 PF대출 상환자금 횡령혐의를 보고해 옴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 추가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직원이 관리한 다른 PF 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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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횡령·유용했다가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직원이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창원시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해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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