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분말 4종류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판매중단·회수조치

강승지 기자 2023. 8.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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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된 강황분말 제품들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2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 총 4종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 3종은 파키스탄산이고 푸드시너지가 판매한 강황분말 1종은 인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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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4종(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시중에 판매된 강황분말 제품들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2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신영에프에스(경기 광주시 소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강황분말 총 4종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영에프에스 제품은 포장 단위가 500g으로 유통기한은 2026년 10월 30일까지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제품도 유통기한은 동일하며 포장 단위가 50g와 250g으로 다르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푸드시너지 제품은 포장 단위가 각각 300g, 500g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5년 3월 21일까지다.

신영에프에스가 판매한 강황분말 3종은 파키스탄산이고 푸드시너지가 판매한 강황분말 1종은 인도산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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