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실린 나무로 정차한 차량 충격한 50대,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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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우회전하다 화물차에 실린 나무로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충격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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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우회전하다 화물차에 실린 나무로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충격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우회전하다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있던 나무로 충격한 혐의다.
사고로 차량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모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23㎞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3월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지난 5월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라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해야 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들과 또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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