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이 갖다주래서”...월 300만원 받고 마약 배달한 고교생
대부분 20대 초반 청년이 범행 가담
300만원 받고 고교생도 마약 유통
마약 구매 위해 범행 유혹에 넘어가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 판매 대금을 세탁한 혐의로 마약 판매 조직 19명 등 총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총 회원 3000여명을 보유한 5개 마약 판매 광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 택배를 통해 밀수한 액상 대마 등을 전자담배 용기에 담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마약 판매 조직들의 마약 판매 대금 170억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판매 조직 총책 A씨(22)는 미국 대학 유학생 신분을 앞세워 범죄 수익금으로 서울 유명 카페와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판매에 가담한 조직원은 대부분 20대 초반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 중에는 마약 밀수에 가담한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다 마약 구매 자금이 부족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마약 던지기 가담자들은 통상 월 30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 이 돈으로 다시 마약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범죄 수익금 31억원을 몰수하고, 8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마약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마약류 온라인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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