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깊은 사과"…민원창구 일원화 등 교원보호 강화

정종오 2023. 8.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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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요구, 법률분쟁 지원, 민원창구 일원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된다.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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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열고 대책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요구, 법률분쟁 지원, 민원창구 일원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주 교직 3단체와 합의문 발표에 이어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 변호사의 사례 분석 발표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의 요청에 응답해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에게 면책권 부여 ▲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정지’권한 부여과 전문적 상담·치료 지원 근거 마련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와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챗봇 도입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 보급 등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와 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지원청별 거점병원 1개씩 확대 지정)을 통한 문제행동 학생 적극적 심리정서 치료연계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하며, 교사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주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라는 뼈아픈 말씀을 들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장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굳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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