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인기 구워먹는 치즈에서 대장균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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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된 구워먹는 치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2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강훈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 제품인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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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시중에 판매된 구워먹는 치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2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강훈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 제품인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17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9월 16일까지다. 포장단위는 150g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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