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청구…구속 목적인 인간사냥"

김세희 2023. 8.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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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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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의 응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사안임에도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어떻게든 구속이라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수사기관이라니 군사정권 시절로 퇴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며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다"며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 안 한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독재정권의 실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는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형소법 198조 1항, 4항을 들며 "우리나라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별건수사를 금지하며, 별건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식의 영장 청구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일을 벌인 책임을 반드시 무겁게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전 대표는 "4월에 시작한 수사가 벌써 8월이 됐다"며 "지난 5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며 인간 사냥만 할 생각이냐"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주장하는데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여 영장청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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