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 보자' 불법 영업한 GA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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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모집한 뒤 모집 수수료를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대리점들이 적발됐다.
보험대리점(GA) 더베스트금융서비스는 2019년 3월7일부터 2021년 3월24일까지 운전자보험 등 4천35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총 1억4천83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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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에 설명의무 위반 사례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계약을 모집한 뒤 모집 수수료를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대리점들이 적발됐다.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들도 있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모집 질서 문란 행위를 적발하고 대리점 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10곳에는 총 2억8천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대리점의 임원 4명은 주의 경고를 받았고, 설계사 35명은 업무정지 30일 또는 최대 56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보험대리점(GA) 더베스트금융서비스는 2019년 3월7일부터 2021년 3월24일까지 운전자보험 등 4천35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총 1억4천83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인포유금융서비스 역시 2020년 1월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실손보험 등 2천885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총 3억7천88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밸류마크도 전 소속 설계사가 2017년 8월10일부터 2018년 6월25일까지 연금보험 등 11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1천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전달했다. 케이엠아이에셋과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도 대거 적발됐다.
피플라이프 전 소속 설계사는 2018년 8월31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운전자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2명에게 금품 50만원을 제공했다.
아이에프에이 소속 현직 보험설계사 2명도 2018년 1월22일부터 2020년 11월13일까지 치아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 9명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했다.
이 외에도 제이앤지 소속 설계사 12명은 2018년 7월23일부터 2020년 7월23일까지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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