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전세보증금 250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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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를 허위 매수인으로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설정해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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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년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를 허위 매수인으로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설정해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바지 임대인·세입자 각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무자력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전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차액을 가로챘다. 가령 주택 원소유주가 매매가격을 2억원으로 설정했다면 바지 임대인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2억5000만원으로 전셋값을 매겨 차익 5000만원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일부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뢰 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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