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약 과열' 아파트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김동철 2023. 8. 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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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중개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면서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의 불법행위를 선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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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상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중개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18일까지 불법전매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 무자격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정하게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도 신고 전화(☎ 063-280-1339)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면서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의 불법행위를 선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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