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김익래 회장 형도 주가폭락 전 150억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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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친형 김모(74)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을 분할 매도했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김씨의 거래가 김 전 회장이나 폭락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키움증권 측은 "이 기간 매도한 주식의 80%는 올해 3월까지 매도한 것이어서 김 전 회장의 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김씨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의 거래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이 김씨에게 폭락 위험 등을 미리 말해준 것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인 4월 20일,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시세조종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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