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인선 강행에 '방통위법 위반' 카드 맞불

2023. 8. 2.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을 근거로 한 '결격 사유'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위원을 맡은 사람에게 3년이라는 공백기를 둔 것인데, 인수위 소속이던 고문을 인수위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방통위 독립성 보장 못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한 위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을 근거로 한 ‘결격 사유’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의 ‘방송장악’ 시도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외에도 이 후보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지낸 경력이 있어 방통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논리를 꺼내든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인수위 특별고문’과 후보 지명 전까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경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법적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이 근거다. 방통위법 제10조는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수위원을 지내진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고문은 인수위원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위원을 맡은 사람에게 3년이라는 공백기를 둔 것인데, 인수위 소속이던 고문을 인수위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조승래·윤영찬 의원. [연합]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이 방통위법 제1조인 ‘법률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특보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야 할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법 1조는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법률의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적 운영’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며 “이 목적에 따라 대통령 측근은 방통위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 고문을 지내고 특보까지 맡은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중순 임시국회 시작 직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yg@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