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기술유출 92%가 중국…“한중 간 신사업 역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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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았다.
법무부는 "경쟁국들의 기술탈취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기술유출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간) 일부 신사업 분야에선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감소했고 일부 신사업 분야에선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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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출 중 국가 핵심기술 30% 이상
정부 “양형기준 상향 등 엄중 처벌 필요”
기술유출 수사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 국내 디스플레이 부품기업인 ‘ㅇㅇ정밀소재’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A씨는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판유리 제조공법 관련 설계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았다.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산업기술 국외 유출 적발 사례 10건 중 9건이 중국에 의한 탈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있는 위험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가운데 30% 이상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법무부의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국외 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6년(2017~2022년)간 총 117건이다. 그중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36건이다.
국외 기술유출 사례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비율은 지난 6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엔 12.5%였던 비율이 2018년 25%, 2019년 35.7%, 2020년 52.9%, 2021년 45.4% 등의 추세를 보였다.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비율이 20%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기술유출 관련 요주의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사례 중 92.3%가 중국에 의한 기술탈취였다. 다음은 미국으로, 7.7%였다.
법무부는 “경쟁국들의 기술탈취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기술유출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간) 일부 신사업 분야에선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해외 각국이 (기술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국내 산업계에서도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어 지난 2019년 법정형이 상향됐지만 실제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라며 “개별 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는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감소했고 일부 신사업 분야에선 ‘역전 현상’까지 일어나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이후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67%가 대기업에서 발성하고 있다”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등 4대 업종의 비중이 70%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5월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첨단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됐다. 정치권은 해외 기술유출 관련 처벌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단특위에 참석해 “(해당 조직이) 지난 2019년 신설된 후 (지금까지) 입건이 1500명, 검찰 송치 1000명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현재 58명 규모로 운영 중”이라며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의 비중은 몇 명이냐”고 질문했고, 이인실 특허청장은 “58명은 디자인경찰, 상표경찰을 다 포함한 인원이고 기술경찰은 21명인데 해외 전담은 4명뿐”이라며 “(내년에) 보강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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