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장협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전면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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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2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또는 전면 재정비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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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2일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또는 전면 재정비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중등교장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교장회 일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이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인권의식과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전면 재정비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6개 시·도에서만 시행되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고, 권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장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한 가장 강력한 교권보호조치를 교육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교권이 침해된 교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상해·폭행, 성범죄, 불법정보유통행위 등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과 법적 소송의 대리를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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