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딸 때린 남친에 흉기 든 아빠 "아버지가 이 정도도 못 하나"

신송희 에디터 2023. 8. 2.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1시쯤 캠핑용 칼과 도끼 등 흉기를 들고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B 씨 역시 A 씨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또 B 씨는 경찰 신고를 막겠다며 A 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한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1시쯤 캠핑용 칼과 도끼 등 흉기를 들고 자신의 딸과 동거했던 2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딸은 아버지를 말리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만나기 전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에 "딸의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인 딸과 헤어지지 않고, 심지어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찾아가려 했다"며 "아버지로서 이 정도도 못 하나. 내가 왜 가해자냐"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 씨 역시 A 씨 딸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또 B 씨는 경찰 신고를 막겠다며 A 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