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 교사면담예약제 시범 운영…‘녹음 가능’ 전화기도 도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도 강화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상황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학부모 민원 부담을 덜고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교사와 전화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 민원은 챗봇이 대응할 예정이다.
교내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교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하게 된다.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 업무용 전화기도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한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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