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사 면담·전화 사전예약 도입…챗봇으로 민원 1차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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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챗봇과 교사 면담·전화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아동학대 등 교육활동 중 신고·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현재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원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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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원도 소송비 선제적으로 지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챗봇과 교사 면담·전화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아동학대 등 교육활동 중 신고·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교사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단순 일반 민원의 경우 챗봇을 활용한다. 챗봇으로 접수된 민원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모니터링하되 모니터링 주체는 시범 운영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챗봇은 현재 개발 단계다. 시범 도입 시기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확대 보급한다. 챗봇으로 답변이 어려운 생활지도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통화할 경우 녹음이 가능한 사무실 전화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사업, 2021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지원 사업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100만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는 추가로 8억5240만원 예산을 들여 관내 600개교에 녹음 가능 환경 구축, 통화연결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인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 발생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으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의결을 받고 모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소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해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원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별도의 교보위 개최 없이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도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송 지원 관련 내용은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반영된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기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을 검토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원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도 개발한다.
학생 대상으로는 이달 중 교육부가 발표할 생활지도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하기로 했다. 또 마음 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의 치료·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출석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 발생 시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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