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니]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대구는 조례 없지만 더 심각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 등은 현장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폭력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우려가 지속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들은 지속해 보완·발전돼 교육 현장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그에 반해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38년 차 초등교사 임성무 선생님을 만나 현재의 교육 현장 실태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애정이 클수록 이런 교사가 더 많이 당해요" "대구, 경북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는 교권침해가 없어야 하잖아요? 통계는 더 많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어떤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무고가 됐다면 그 학부모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해요, 법으로"
대구 화동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 38년 차 교사입니다. 임성무라고 합니다.
Q. 현재 교육 현장 실태는?
아주 옛날에는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제가 56명 정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랬으니까 사실 민원이 일어나려면 훨씬 더 많은 민원 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부모님이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사들의 권위가 굉장히 있을 때였고 교사를 신뢰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때만 해도 교원단체에서 조사했다는 걸 보면 교사들의 만족도가 65%, 이런 정도였어요. 그게 최근에는 한 20 몇 퍼센트로 떨어지게 된 게 최근 10년 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문화가 있는 중에 이번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많은 경우 제가 교권 상담을 해보면 열심히 하는 교사, 특히 지금 아이들에게 정말 애정이 클수록 이런 교사가 더 많이 당해요. 애들이 혹시 잘못하거나 성장이 느리거나 이러면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행동이 안 좋으면 행동을 고쳐야 하고 그런 아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침해당하니까, 그걸 본 교사들이 교사들 보고 "뭘 하자" 그러면 교사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교육 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Q. 교권 침해, 학생 인권조례가 원인?
교사들한테 물으면 학생 인권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권이 줄어들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말해 버리면 어떤 반론이 제기되냐 하면, 대구·경북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에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교권 침해가 없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아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더 많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가 자기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죠. 학부모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선생님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이거를 비교해서 공격 지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서울교육청에는 교사 교권 보호 조례를 발의했어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일단 맞지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냥 아니면 말고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아주 표피적으로 현상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인 노림수다, 왜냐하면 그래 놓고 그다음 말하잖아요? 종북 주사파가 있는 진보 교육감들이 문제다, 이렇게 또 공격을 또 하잖아요? 이건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교사는 적어도 학생인권 조례와 교육 활동을 보호해 주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정부 대책 실효성은?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데, 학생에 대해서 그걸 생활기록부에 남기자고 하는 순간 무조건 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졸업한 뒤에 기록하게 될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확정된 뒤에 돼야 하죠. 만약에 기록했는데 나중에 무혐의 학부모가 승소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입시 피해가 생겼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일시적으로 기록해서 아이에게 겁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학생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감이 말하는, '모두를 위한 학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학생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것, 교육적이냐는 판단도 해봐야 한다는 거고요. 마치 이걸 하면 교육 활동이 보호될 것 같이 말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굉장히 모르는 이야기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가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학부모 교육을 제일 열심히 하는 교육청이 대구교육청이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지원센터도 만들고 강사를 양성하고 모든 학교에 연간 몇 시간 이상의 학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연수를 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학부모 교육을 하면 이런 일(교권 침해)이 줄어들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부모 교육에 오는 학부모들은요 굉장히 교육과 학교에 협조적이고요. 대구교육감이 학부모 선언을 했잖아요. 800명이 모여서 선언문을 냈는데, 아주 좋은 선언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선언문을 읽지 않는 부모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부모들이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마치 선량한 학부모들의 교육을 다 하면 (문제가 해결될 듯이···)
Q. 교권 침해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50명, 70명 가르칠 때도 선생님이 말 한마디, 회초리 하나 딱 들면 애들이 긴장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그 학생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대구에도 모 학교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교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담임이 아닌 교사 중에 이분들이 바로 교실로 올라와서 이 학생을 데리고 나가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아이를 좀 설명해 주고 그러고 교실에 다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야지 아까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은 언제든지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이든 불만이든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교사에게 바로 오면 이해 당사자 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단계를 두자는 건데, 학부모의 민원은 일차적으로 학부모회에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동료 학부모들로부터 약간 한번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장, 교감에게 와야 하고요. 오면 학교가 교권 위원회를 여는 거죠. 위원회를 열어서 이건 아동 학대일 수 있다든지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학부모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게 먹혀들어 가지 않으면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쟁으로 갔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 그룹들이 판단해야 하죠. 그래서 교육계 내에서 필터가 충분히 걸러진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고 교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학부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이건 형사 사건화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부모가 교사를 어떤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무고가 됐다면 그 학부모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법으로 사회봉사 명령 몇 시간, 그다음에 부모 교육 몇 시간을 의무화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게 하면 저는 어떤 부모든 신고하기 전에 판단하겠죠. 그런 게 지금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움칫, 멈칫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요. 걸림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화가 난 대로 그대로 밀고 가서 교사가 까무러칠 때까지 밀고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 장치를 오히려 만들어라! 그러면 아주 줄어들 것이다, 악성 민원이.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