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 항공권 구매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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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여름휴가를 해외서 보내기 위해 지난 7월22일(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 후 변심으로 당일 취소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보니 여행사는 영업일인 24일(월)에 해당 항공권의 취소 처리를 진행했고 취소수수료 역시 24일을 기점으로 계산돼 지난 22일 취소 시점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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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항공권, 취소시 계약조건 불리
해외여행사서 구매 땐 피해구제 어려워
“구매 전 취소 및 환급 규정 확인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장인 A씨는 여름휴가를 해외서 보내기 위해 지난 7월22일(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 후 변심으로 당일 취소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보니 여행사는 영업일인 24일(월)에 해당 항공권의 취소 처리를 진행했고 취소수수료 역시 24일을 기점으로 계산돼 지난 22일 취소 시점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는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저렴하지만 취소시 계약조건을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취소 수수료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를테면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 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취소나 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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