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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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연 6%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 처리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린 고객이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포인트(p)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 상환으로 처리해주고,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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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연 6%를 초과하는 이자 금액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 처리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린 고객이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포인트(p)의 이자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 상환으로 처리해주고,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 중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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