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확대…인도까지 포함

정재훈 2023. 8.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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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통행 여건 개선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인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8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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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차량 통행 여건 개선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인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터=고양특례시 제공)
기존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7월부터 ‘인도’를 추가했다.

시는 지난 7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8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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