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못참아"… 분쟁조정 끝 시공사가 4300여만원 물어준 사연

정영희 기자 2023. 8. 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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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82데시벨(dB)가 측정됐다.

시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해 처리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2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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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지난 3년간 300견의 환경 분쟁을 해결했으며 신청은 공사장과 층간소음, 사업장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총 2억20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환경권 보장 강화와 보상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사진=뉴스1
#.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해당 시공사에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보상 조치를 요구했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책을 강구하던 A씨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디. A씨를 포함한 아파트 주민 47명은 시공사를 상대로 총 77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82데시벨(dB)가 측정됐다. 주거지역 수인한도는 65데시벨이다. 위원회는 해당 현장의 소음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후 시공사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총 4313만원(인당 평균 약 9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공사장이나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해 처리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 해결률은 6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일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으로 나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포함)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461건) 중 배상 결정이나 당사자 합의 등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88건으로, 해결 비율은 평균 62%였다.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2021년 130건(63%) ▲2022년 69건(66%)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위원회는 조정성립을 위해 양측 입장표명을 통한 합의도출과 환경권 보장 강화·보상 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2000원이다.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과 알선 신청 건수는 총 124건이다. 조정·알선과 비교해 재정 신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재정 결정문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 행정1부시장이며 20명의 환경·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의견 제출, 심사관 현지조사, 분야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위원회를 개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 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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