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남녀' 10년 동거녀vs애 엄마vs예비신부…아내가 3명?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조강지처를 버린 '세 집 살림' 쓰레기 남편과 몸캠 피싱의 덫에 걸린 '덜 떨어진' 남편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남편들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뒷목을 강타했다.
지난 1일 방송된 '고소한 남녀'에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일명 '꽈추형' 홍성우가 출연해 남성 활력과 부부관계에 관한 솔직 토크를 대방출했다. "얼굴, 표정, 목소리만으로 남자의 활력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김준현의 질문에 홍성우는 "70~80프로 이상은 맞다. 코 크기, 손가락 길이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대답해 놀라움을 안겼다.
홍성우는 김준현과 김용명의 손가락 길이를 확인한 뒤, 김용명에게 "(검지가 약지보다 긴) 저런 친구는 대게 안 좋다"며 단호박 '꽈상' 진단을 내렸다. 이에 김용명은 "저 애 잘 낳고 있어요!"라며 발끈했고, 이지현은 "그게 끝이라는 거지"라고 대답해 폭소를 터트렸다. 홍성우는 "검지가 약지보다 짧을수록 태아 때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활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성 활력에 관한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이야기 '위험한 와이프들'은 한 남자의 '막장 그 자체' 세 집 살림 사연으로 시청자들의 '피꺼솟'을 유발했다. 대학 동기인 첫사랑과 10년째 사실혼 관계이면서, 혼외자를 낳은 내연녀가 있고, 집안에서 정해준 예비 신부까지 세 명의 여자를 거느린 쓰레기 남편의 사연에 김용명은 "와이프가 3명이면 부부관계도 3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짚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홍성우는 "양을 합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몰아 쓸 때 몰아 쓰고 배분을 잘하는 거다. '정력 보존의 법칙'이란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며 '떠도는 썰'을 부정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10년 동거녀, 애 엄마, 예비 신부 사이에 머리채 난투극이 벌어지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아내는 누구인지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이에 대해 이혼 사건 전문 이상준 변호사는 "외도 상대가 많을수록 법률 관계는 복잡해진다. 세 여자 중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년 동거녀"라고 법적 판단을 내렸다. 또, "사실혼 인정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결혼식이나 호칭, 경조사 참여 등 대외적인 두사람 사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의 사생활' 편은 몸캠 피싱의 덫에 걸린 남편으로 인해 멘탈이 붕괴된 아내의 사연으로 충격을 안겼다. 우연히 날아든 SNS DM을 통해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남편은 급기야 '19금' 사진과 동영상을 교환하는가 하면 음란한 영상 통화까지 하게 됐다. 결국 남편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조직원의 협박에 시달리게 됐고, 아내는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드라마 시청 후 김지민은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여자를 단지 영상 통화 몇 번으로 벗은 몸을 보여주는 심리가 뭐냐"며 극대노했다. 몸캠을 주고받은 배우자를 외도로 봐야 하는지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자 이지현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며 '고소한 남녀' 공식 법률 사무장의 포스를 발산했다.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실제로 몸캠 피싱 피해자 카페 가입자만 12만 명이며, 미신고 건까지 포함할 시 피해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또, "피해자 카페의 가입자 절반이 10대"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몸캠 피싱의 피해자인 남편과 이혼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성 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는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 신뢰 관계의 파탄으로 이혼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처음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나 영상 교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소한 사랑과 고소할 사건을 통해 남녀 관계의 민낯을 파헤쳐 보는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준수 기자 (juns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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