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원인불명 사망' 지원금 확대…이달 구체안 발표

강승지 기자 2023. 8.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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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를 늘린다.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한 뒤에도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를 더 늘린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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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사전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5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 병원에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돼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를 늘린다.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이다.

2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22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사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명시돼 있다.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한 뒤에도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를 더 늘린다는 취지다. 접종 후 42일을 기준으로 삼은 데는 국내 전문가 자문과 다른 나라의 인과성 심의 기준을 감안했을 때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최대 기간으로 봤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올 5~6월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운영하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예산으로 2022년 292억원의 2배가 넘는 625억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원금을 확대해 왔다. 2022년 7월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던 위로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급된다. 의심 증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질병청은 올 하반기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 진행을 앞두고 고령층 대상 홍보친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를 마쳤다.

한편, 질병청의 이번 국회 보고에는 앞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한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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