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내주 시행

김민준 기자 2023. 8.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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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종전보다 대폭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사후 대통령 유가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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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종전보다 대폭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는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사후 대통령 유가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기록학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가족의 기록물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 열람을 제한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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