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206건…'집값 띄우기' 시도

최서윤 기자 2023. 8. 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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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산 뒤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이 중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총 206건으로, 실제 시장 왜곡 시도 조짐이 있었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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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허위신고 등 전체 행정처분 합산 시 500건 넘을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시내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집값 띄우기 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다. 2023.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아파트를 산 뒤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전체 건수는 총 1만 3923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총 206건으로, 실제 시장 왜곡 시도 조짐이 있었던 경우다.

과태료 외에 세무서 통보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60건 있었다.

아울러 현재 소송 진행 등 조치 중인 건수도 274건이라,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만, 현실에선 계약 시 잔금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의 특약을 넣는 '꼼수'가 만연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실제 조사 기간 미등기 전체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집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를 받은 미등기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7건(허위신고 1건, 계약해제 미신고 82건, 등기신고 지연 14건) △2021년 90건(허위신고 7건, 계약해제 미신고 72건, 등기신고 지연 11건) △2022년 상반기 19건(계약해제 미신고 19건)이었다.

세무서 통보 및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20년 각 13건·61건 △2021년 46·139건 △2022년 상반기 1·74건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지난달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신축 아파트는 길게는 1년 이상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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