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유통 기한 지나도 최대 100일은 더 먹어도 된다

이환주 2023. 8.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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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정보를 2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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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탕면 등 120개 품목 소비기한 추가 공개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정보를 2일 추가로 공개했다.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유탕면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은 최대 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91일로 100일 이상 길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총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데 이어 이번에 39개 유형 12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유탕면 8개 품목의 유통기한은 92~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3~14일에서 소비기한이 4~21일로 정해졌다.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소비기한 6개월 이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공개했고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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