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중고 선박 올해만 20척째 구매 정황…"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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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중국의 중고 선박을 총 20척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VOA는 올해만 총 20대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새롭게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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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北 불법 매입 선박 제재해야" 권고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올해 중국의 중고 선박을 총 20척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SIS)에 최근까지 중국 선적이었던 선박이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은 '저싱항 95'호 혹은 '진청저우 28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북한 선적의 '제일봉 1호'로 이름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이 선박은 중량톤수 2949톤(t)의 중형 화물선으로, 지난 2004년 건조된 이후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다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고 이후 다시 중국 선적으로 약 16년간 운항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VOA는 올해만 총 20대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새롭게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작년 한 해 북한의 신규 등록 선박 수라고 밝힌 6척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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