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에 칼빼드는 LH…고강도 혁신안 조만간 발표

조해동 기자 2023. 8. 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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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 배경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가 전관 커넥션(유착관계)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3급 이상 LH 퇴직자의 절반가량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관 문제가 시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2일 LH에 따르면, LH는 무량판 구조 단지 9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무렵부터 개선안도 함께 준비했으며, 현재 막판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과거 혁신안에 넣을까 검토했다가 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배제했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일단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이는 국가계약법상 발주자가 특정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과거 혁신안 발표 때도 퇴직 직원이 있는 업체가 응모하면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국가계약법 문제로 백지화됐는데 이번에는 불이익 대신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셈이다.

나아가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LH 전관이 다 있다"고 말했다. LH 전관이 없는 업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LH 퇴직자들이 퍼져있는 상태에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를 찾다가 오히려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LH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설령 LH 퇴직자가 건설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H 퇴직자가 해당 업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유착 관계’는 성립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LH 출신 임직원의 명단을 제출받는 것도 실효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LH가 대책 마련에 고민하는 이유는 LH 퇴직자들의 광범위한 관련 업계 재취업과 관련돼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LH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이런 상황이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 1만4961건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맺었다.또 2018년 1월 1일∼2021년 4월 16일 LH는 건축 설계 공모 294건 중 193건(65%)을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LH가 공동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공모 기간 또는 심사 직전에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내부위원과 사전 접촉했는데도 감점 등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LH는 비리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왔다.LH는 지난해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과 함께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가 드러나자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LH 출신 감정평가사의 과다 수임을 제한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고,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윤리준법경영 확립 이행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LH의 사후 대책 수준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부터 무려 60년이나 된 조직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곳곳에 나가 있어서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 노력과 함께 쇄신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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