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4일 상폐...MBK·UCK “잔여 지분 공개매수가에 인수”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
소액주주 잔여 지분 3.8% 보유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 폐지일은 이달 14일이다.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스템임플란트는 16년만에 증시를 떠나게 됐다.
거래소는 정리매매를 위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6월 28일 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하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이하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은 지난 1월 공개매수에 돌입해 자진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두 차례 공개매수를 진행한 끝에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은 96.2%(약 149만8513주)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최소 상장 폐지 요건인 90% 이상을 갖춰 거래소의 심사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돼 왔다.
상폐가 결정되면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간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수할 방침이다.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5만9135주로 지분율 3.8% 수준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앞서 진행된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수할 방침이다. 매수 가격은 주당 190만원이다. 앞서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액면병합을 진행한 바 있다. 액면가가 기존 5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19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변동됐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실현을 못하신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 앞으로도 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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