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주 만에 반등 성공…3800만원대 회복

이지영2 기자 2023. 8.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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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2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이어졌던 박스권을 깨고 3800만원대를 회복한 모습이다.

2일 오전 8시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89% 오른 383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1.16% 상승한 3835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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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89% 오른 3831만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2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이어졌던 박스권을 깨고 3800만원대를 회복한 모습이다.

2일 오전 8시4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89% 오른 383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1.16% 상승한 3835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68% 뛴 2만9433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보인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1.72% 상승한 242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83% 오른 242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40% 뛴 1865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

이 가운데 시장 분위기와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리플 승소 판결과 엇갈린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가상자산은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레이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 판결을 직접 겨냥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차익실현 압박에 혼조세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0.20% 상승했으며, S&P500지수는 0.27%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지수는 0.43% 밀렸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53점을 기록하며 '중립적인(Neutral)'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3·중립적인)과 동일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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