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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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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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2000만원대 국산 소형차보다 적게 부과되는 등 따져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기준으로도 쓰인다. 낡은 차라도 배기량이 1600㏄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다자녀가구의 아버지가 대형차를 렌트해서 쓰다가 수급자격이 박탈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기량 기준의 장점이 여전히 크고 세제 개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을 들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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