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사고 진상규명도 안했는데..사퇴가 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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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생전 소속 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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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고 경위 자체 조사, 경찰 이첩 예정
군인 사망 사건, 개정 군법에선 민간수사기관이 담당
2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단장은 김 사령관에게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사단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채 상병 사고과 관련해 '지휘계통의 최상급자인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테니, 지휘계통상의 다른 부하들에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했으며, 조만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군인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해병대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연기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던 상황이다.
해병대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방부 측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때 혹은 검찰이 기소할 때 설명하는 게 맞다'며 해병대가 먼저 관련 설명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후 채 상병 사고 관련 설명회 취소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의에 "국방부 법무 검토에 따르면 '수사 시작 전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나갔을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지난해 7월 개정)은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병대는 이날 채 상병 사고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 역시 취소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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