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분증 제시 강요 거부한 40대 1심 벌금→2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받지 않고도 충분히 A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불심검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 철회로 사건처리 완료 상태
신분증 제시 강요는 사회 통념상 불심검문 범위 벗어난 행위
CCTV 영상에 경찰 폭행 장면 확인 안 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라는 경찰관 B씨를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여성이 남성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신고자는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시라"하며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관 B씨는 때마침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A씨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지만 경찰관 B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A씨는 그러면서 또 다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 B씨를 밀쳐내며 신체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했는데도 경찰관 C씨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위법한 직무 집행에 대항해 실랑이를 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받지 않고도 충분히 A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불심검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A씨가 경찰관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사건 처리가 완료된 만큼 계속된 신분증 제시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12신고 직후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했고, 경찰관씨에게 재차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는 종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자가 바닥에 떨어진 해당 신분증을 주워 왔는데도, 경찰관이 A씨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분증을 던진 A씨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매우 부적절하지만,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면 신분증 제시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