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직원·고객 차별한 은행 지점장 전보…法 "은행 결정 타당"

김동현 2023. 8. 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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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출신 직원과 고객을 차별하는 등 이유로 전보 명령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오석준)는 한 은행 지점장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다.

A씨 소속 은행은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로 배치한 뒤 실적에 따라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제도'에 따라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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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특정 지역 출신 직원과 고객을 차별하는 등 이유로 전보 명령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오석준)는 한 은행 지점장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은행 지점장(부점장급)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됐다.

직원과 고객을 차별하는 등 이유로 전보 명령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 소속 은행은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로 배치한 뒤 실적에 따라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제도'에 따라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 및 인사부 감찰 조사 보고서, 종합 근무평정 등이 전보의 근거가 됐다.

직원 설문조사에는 "A씨는 전라도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인해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을 과도하게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제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북 출신 팀장이 부임하자 교체를 요청하는 한편 영업 상대방이 전라도 출신일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찰보고서에는 "직원을 차별하고 권위적이며 소통 부재의 리더십으로 근무 분위기 및 직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적혔으며 종합 근무평정 또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보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신의 연봉도 20% 감액돼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지점 근무 분위기가 크게 저하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들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전보 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같았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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