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내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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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종전보다 대폭 제한된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는 1명으로 제한했다.
노무현재단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 열람을 제한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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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종전보다 대폭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주에 공포·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는 1명으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사후 대통령 유가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야당과 기록학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가족의 기록물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재단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 열람을 제한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앞서 보호기간 15년인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천여건은 지난 2월 25일 보호기간이 만료돼 보호 조치가 해제됐다. 공개되려면 분류작업을 거쳐야 하며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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