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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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대표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은 2일 내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 측은 "정부는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내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최대 월 20만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외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만 최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250개사 2994명의 내항해운업계 종사자를 대표해 내항 분야에서도 선원 소득 비과세를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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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대표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은 2일 내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내항 선원은 그간 국내 운송비 1%로 국내 물동량 20% 이상을 책임지는 연안화물선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며, 전국 60개의 항구와 470여개의 유인도서를 연결하는 필수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사실상 도서국가인 지정학적 환경과 정전중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내항선원이 수행하는 경제·안보의 핵심 요원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나 정부정책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조합 측은 "선원은 승선 근무에 따라 사회와 단절되는 근무 특성상 내·외항 구분 없이 국가의 공공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 필수선박 임금지원·각종 취득 및 보유세 감면ㆍ소득 비과세 범위 등의 정부 주요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외항에 편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내항상선 국적선원은 지난 10년간 9% 감소하였으며, 현재 승선하고 있는 인원마저도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내항 선원에 대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원 수급난 및 고령화 심화로 선박 운항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 측은 "정부는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내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최대 월 20만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외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만 최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250개사 2994명의 내항해운업계 종사자를 대표해 내항 분야에서도 선원 소득 비과세를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다.
조합 측은 "내·외항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정책과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내항 해운의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실질 소득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내항 해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항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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