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추행·영상 찍은 20대…경찰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추행하면서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 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추행하면서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 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추행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린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7일 만에 광산구 신창동 소재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기로 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신 “역대 최대 폭염 美, 탈출법이 한국에 있다”
- 한채영, 결혼 17년 현실 민낯… “훈남 남편? 이제 없다”
- 밤이면 나타나는 ‘바흐무트 유령들’…6개월간 러군 524명 사살
- 공원서 남자친구 보는데 집단성폭행…용의자 2명 체포
- 생식만 하던 30대 인플루언서, 결국 사망…‘아사’ 의심
- 1.3억짜리 테슬라 年 13만원 내는데, 0.6억 제네시스는 90만원…“과세 개선”
- 이순신 얼굴에 이재명 합성 이미지…원작자에 고소당해
- 17세 女아이돌, 갑작스럽게 사망…활동 기간 4개월
- 검찰, 이화영 아내 입건…‘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관여 혐의
- 52억에 낙찰된 우주에서 온 ‘블랙 다이아몬드’, 1조원대 코인 사기꾼이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