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오스템 임플란트 11일까지 마지막 정리매매 한다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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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3일부터 11일까지 마지막 남은 소액주주를 상대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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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지분도 기존과 같은 값에 매수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3일부터 11일까지 마지막 남은 소액주주를 상대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상장 폐지 이후 장외에서 주식을 팔면 주주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면서 정리매매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또한 주식의 10대 1 액면 병합 안건도 통과시켰다.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고 주식 수를 10분의 1로 줄였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정리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액면 병합 주식을 기준으로 주당 190만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이후 매수 가격은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액면 병합 이전의 주당 19만원, 즉, 액면 병합 후 주당 190만원이며, 공개매수 기간에 미처 이익실현을 못하신 소액주주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0.35%) 외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96.2%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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