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치킨집 앞인데…" 야외 테이블 손님 받았다가 '유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가게 앞이니 신고하지 않은 채 노상영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에 신고하지 않고 야외에 간이테이블을 설치해서 노상장사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치킨집 업주 A 씨.
아무리 자신의 가게 앞이라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상영업을 할 경우 위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 앞이니 신고하지 않은 채 노상영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에 신고하지 않고 야외에 간이테이블을 설치해서 노상장사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치킨집 업주 A 씨.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종류별 신고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가게 앞이라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상영업을 할 경우 위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적 응징' 유명 유튜버, 필로폰 투약하다가 경찰에 덜미
- "왜 드릴 안 빌려줘"…누리꾼 뭇매 부른 서산시청 민원 뭐길래
- "우리 애가 수강신청을 못 해서"…극성 민원에 대학가도 '답답'
-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70대 수급자가 건넨 봉투엔
- "아이 백일 사진 날렸다" 부모들 분통…달랑 나붙은 종이
- [단독] 금메달리스트도 피해자…배후에는 체조계 실세? (끝까지판다 풀영상)
- 폭우 휩쓸고 가자 흉물 된 '알박기 텐트'…강제 철거한다
- 식당에서 '술값 할인' 허용된다…"음주 부추긴다" 우려도
- 초속 40m 강풍…방향 튼 '카눈', 주말쯤 일 본토 향할 듯
- "꿈의 물질 개발" 국내 기업 발표에 논쟁…"샘플 곧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