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주병진 출연진 불화설' 거짓 제보한 투자자 2천만 원 배상

박소영 아나운서 2023. 8. 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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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방송인 주병진 씨의 뮤지컬 하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투자자가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주병진 씨는 지난 2018년 한 뮤지컬에 출연하기로 계약했다가, 이후 출연하지 않기로 하면서 출연료를 전액 반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과 관련해 뮤지컬 투자자 A씨가 한 매체에 '주 씨가 출연진과 불화를 일으켜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고 제보를 했고, 이 내용은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주 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결과, A씨가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주병진 씨의 하차는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제작사와 합의해 결정한 거였다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주병진 씨의 하차 소식을 듣고 자신의 투자가 손해 볼 것이라 예상되자 진위 확인 없이 비방할 목적의 제보를 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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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0063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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