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상자산은 증권"…3주 만에 엇갈린 판결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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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은 판매 방식에 상관없이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증권이 아니라고 봤던 판단이 약 3주 만에 뒤집힌 겁니다.
류정현 기자,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가상자산은 판매 방식에 상관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을 두고 가상자산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됐을 때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레이코프 판사는 "판매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며 "유사한 사건의 다른 판사가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근거가 생겼는데요.
가상자산 증권성을 두고 미국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어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으로 권도형을 둘러싼 소송 판세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기자]
이번 판결은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SEC가 지난 2월 테라 폭락과 관련해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한 사기 혐의로 제소했는데 권 씨 측이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코프 판사가 권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SEC가 제기한 소송도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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