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폐 확정…정리매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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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실시하며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 주식도 매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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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 주식 매수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실시하며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 주식도 매수할 계획이다.
1주당 매수 가격은 190만원이다. 이는 액면 병합 이전 공개매수 가격(19만원)과 동일하다.
앞서 6월 28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 액면 병합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이면서 주식 10주를 1주로 변경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에 이익실현을 못한 소액주주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그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정리매매 기간에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부과된다. 상장폐지 이후 6개월 내에 장외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5%)와 함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 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은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공동보유자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 소유 비율을 합산해 96.2%를 기록 중이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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