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8월 21일까지

2023. 8. 2. 0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장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8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2024년이 되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 최장 1년간, 월 최고 20만원 임차료 지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장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또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월 2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청년은 2024년이 되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민호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