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대전 조례] 침수 방지시설 설치로 시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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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풍수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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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정부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 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새로 지어지는 지하 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하면서 각 지자체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표준안'을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70곳과 반지하주택 57개 동의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 대상은 5개 자치구가 침수 피해 발생 이력, 하천 인접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설치비 4억9천300만원을 전액 시비와 구비로 집행하는데, 내년부터는 주민 신청을 받아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 지역 165곳, 야영장 14곳, 하천 시설물 34곳, 지하차도 41곳, 하상 주차장 16곳, 농업용 공공시설물 582곳을 점검·정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진오 시의원(서구1)은 최근 '대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풍수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관련 시설물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됐다.
김진오 의원은 "폭우 등 자연 재난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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