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로 해임 건의된 행복청장은 누구?...MB 청와대 출신 비전문가

이대건 2023. 8. 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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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첫 정당인 출신 행복청장…MB 청와대 선임행정관

발탁 때부터 이례적이었다. 지난해 대선 이후 임명된 이상래 1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은 첫 정당인 출신이다. 12대 행복청장까지는 국토부 출신이 대부분 맡았고 행안부 출신도 2명 있었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과 변경뿐만 아니라 실시 계획의 승인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주로 관련 부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청장을 맡아왔다.

이상래 청장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기다. 이전 이력은 정당인에 가깝다. 이재선 전 자민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분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 청장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이행할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건설과 도시계획 비전문가라는 약점이 발탁 때부터 제기돼 왔다. 이 청장은 지난해 7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초의 비관료 출신이란 점에 대해 "부정적 의미의 관료적 사고를 하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일반 관료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에게 행복청장 '해임' 건의

'관료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송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송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사실상 해임 건의다. 한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에서 고위층의 인사 조치 이야기가 밖으로 공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 총리가 인사 조치를 건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고위 공직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강조했다. 지난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다 하지 못한 공직자에 대해 "정무직을 포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건의 또는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청장 외에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 4명의 공직자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각 기관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감찰 결과 "행복청 시행 임시 제방 부실이 요인"

오송 참사의 시작은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옆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미호천교를 새로 지으면서 다리 끝부분과 겹친 기존 제방 수십 미터를 허물었고 홍수가 나기 전 임시로 제방을 설치했다. 이 공사의 최종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 사업 시행 주체이기 때문이다.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는 행복청의 근원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못 박았다. 참사의 근본 원인이 기존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 제방이란 점을 강조했다.

궁평2지하차도 인근 임시 제방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행복청이 미호천교 공사를 위해 원래 있던 제방을 허물었다가 장마철을 앞두고 급하게 복구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0.8m 낮은 29.78m 높이로 둑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강홍수통제소 실시간 수위 자료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추정 시간 10분 전에 이미 미호천교 수위(29.79m)는 행복청이 주장하는 임시제방 높이(29.78m)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참사 전후 궁평리 주민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번 참사가 '인재'로 규정되는 주요 근거이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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