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혼란스러워요”…입법 공백 속 현수막 난립 우려

박경준 2023. 8. 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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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야가 지난 1년간 후속 입법을 미루는 사이 어제부터 관련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각종 선거 현수막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들이 빼곡합니다.

교차로에는 어김없이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김옥자/서울시 양천구 :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남발하게 붙이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정말 혼란스러워요."]

정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지만, 자극적인 표현과 원색적인 비방에 오히려 정치 혐오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봉비/경기도 성남시 : "안 그래도 요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추세가 더 심해질 거 같고, 혹은 중도층에서는 아예 정치혐오가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강제 철거하고, 전국 시도지사가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현수막,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기존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신 1년간 법을 고칠 시간을 줬는데, 국회가 입법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또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을 놓고 이견이 격해지면서 현수막 관련 조항도 결국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여야 지도부는 8월 임시 국회 중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아직 임시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윤대민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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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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