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36초만 봐주세요”…판사 “시간 없다” 벌금형(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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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가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36초로 짧았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가라"며 차주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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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가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겼었다. 당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A씨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2초 후 출발했지만, 보행자가 중앙분리봉을 넘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한 뒤 즉결심판을 신청하고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36초로 짧았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가라”며 차주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 출발할 때마다 앞, 뒤, 옆 다 보는 버릇이 생겼다”며 “저희는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 정식재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달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라”며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꼭 무죄 받으시길”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된다. 36초다.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받았겠나. 제발 1분만 봐주시라”고 덧붙였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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